[이데일리 최은영기자] 배우 고은아와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고은아의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기간을 5년8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계약을 파기한 고은아를 상대로 약 24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은아는 25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현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에 정산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엑스타운측은 이어 또한 "고은아가 보내온 내용 증명상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엑스타운의 이대희 대표는 "신인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 해오며 서로 고생도 많이 했다"며 "처음 고은아와 마찰이 있을 땐 원만한 해결을 예상했으나 계속해서 이번 드라마에 출연을 고집하며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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