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보수 안 받아 취업한 것 아냐"
  • 등록 2022-06-10 오전 10:10:53

    수정 2022-06-10 오전 10:10: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데일리DB)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취업의 기준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개념을 봤지만,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아 취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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