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금상품을 하나로…‘연금형 ISA’ 나온다

연금계좌 1개에 '신탁+펀드+일임+보험' 통합운영
개인연금·IRP간 계좌이동시 세제혜택 유지
  • 등록 2015-12-20 오후 12:00:00

    수정 2015-12-20 오후 4:02:48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르면 내년 중 모든 개인연금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는 연금형 개인자산관리계좌(ISA) ‘개인연금계좌’가 출시된다. 지금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연금상품을 보험이나 신탁, 펀드 등에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지만 개인연금계좌에서는 모든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투자일임도 개인연금계좌에 포함하면서 향후 은행에 일임업이 허용될 경우 업권간 고객유치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며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개인·퇴직·국민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든든한 노후안전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중 제정 예정인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가 만들어진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한 하나의 연금계좌에 신탁과 보험, 펀드, 일임상품까지 운영해 수익률을 통합해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한 후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동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IRP를 해지하고 개인연금으로 이동하려면 6~40%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상품간 이동시 과세가 연금수령시점으로 이연된다.

이외에도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는 고객에겐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업권별로 판이한 수수료와 보수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개인의 경제상황과 연령 등을 고려한 대표모델 포트폴리오와 자동투자 옵션(Defalt option)도 만들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세제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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