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관할 경찰서, 결정통지서 발송 후 최종 정지처분
대상자 중 1명 채무액 6520만원 중 3600만원 지급
"실질적 효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등록 2021-10-28 오전 10:00:18

    수정 2021-10-28 오전 10:00:1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성가족부가 28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에 대해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 심의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이후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중 김 모씨(채무액 6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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