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안 팔아, 찔러 죽인다"…노점상 협박한 전과 8범 '구속기소'

전과 8범 A씨 특수협박재범 혐의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행패 부려
檢조사 후엔 피해자에 합의 요구
  • 등록 2024-06-28 오전 9:51:53

    수정 2024-06-28 오전 9:51:5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전과 8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를 받는 전과 8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피해자의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죄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이르는 등 상습 폭력사범임을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을 적용했다.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A씨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기에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A씨를 직접 구속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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