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제도]②만 19세만 넘으면 버팀목전세 대출 가능

  • 등록 2017-12-27 오전 10:00:01

    수정 2017-12-27 오전 10:00:0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부터는 만 19세만 넘으면 낮은 금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자녀 가구에 지원했던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헤택이 두 자녀 가구로도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에 만 19세 이상의 청년도 버팀목전세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버팀목전세 대출은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만 19~25세 단독 세대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면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버팀목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만 지원했지만 최근 두 자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자녀가 2명이면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우대금리 폭은 0.2%포인트로 세자녀가구에 대한 0.5%포인트에 비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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