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마대학생 착취 다단계업체에 19억 과징금

이엠스코리아 불법판매·유인 등 적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통해 보상금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1-11-30 오후 12:00:09

    수정 2011-11-30 오후 12:00:09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른바 거마대학생(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강제합숙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를 하는 대학생)을 고용해 불법 다단계를 해온 업체에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학생을 타깃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해온 ㈜이엠스코리아에 19억4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향후 방문판매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엠스코리아는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도록 해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고액 연봉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거나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정보를 제공해 물품을 구입토록 했다. 또 상위 판매원들은 교육 및 합숙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이 제조원가 대비 적게는 4.5배, 많게는 48.8배나 비쌌고,  대학생 본인이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네오리아마스크팩은 제조원가는 1350원에 불과한 데 실제 판매원가는 5만3000원, 소비자가격은 6만6000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을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행위로 총 4118명에게 192억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단계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해당 조합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상을 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에 이미 돈을 지급한 뒤 청약 철회나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해주지 않으면, 일단 다단계 업체에 물건을 반품한 뒤 확인서를 끊어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조합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판매원이 다단계업체에 지급한 돈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 같은 보상을 받으려면 다단계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물론 탈퇴한 사람도 3개월 내 물건이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을 받으려면 반품 확인서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데 다단계 업체들 가운데 일부 확인서마저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우선 공제조합에 신청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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