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학생을 타깃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해온 ㈜이엠스코리아에 19억4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향후 방문판매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엠스코리아는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도록 해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이 제조원가 대비 적게는 4.5배, 많게는 48.8배나 비쌌고, 대학생 본인이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네오리아마스크팩은 제조원가는 1350원에 불과한 데 실제 판매원가는 5만3000원, 소비자가격은 6만6000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을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행위로 총 4118명에게 192억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을 받으려면 반품 확인서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데 다단계 업체들 가운데 일부 확인서마저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우선 공제조합에 신청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