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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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기무사 정치관여 등 사건과 관련해 수사착수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입국한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로 하여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가입정보 등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