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관여 활동 지시' 기무사 前부장 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전날 구속기소
  • 등록 2023-01-06 오전 10:30:20

    수정 2023-01-06 오전 10:30:2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기무사 정치관여 등 사건과 관련해 수사착수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입국한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로 하여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가입정보 등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