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연봉 3000만원 안팎 직장인의 稅부담

  • 등록 2015-01-19 오전 9:59:36

    수정 2015-01-20 오후 1:30:0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통하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에서다.

바뀐 세법에 의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올해 연말정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연말정산 논란이 거세졌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이나 오로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해서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은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원∼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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