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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현재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말한 바 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동시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문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중복수사를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전날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사실상 교통정리가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날 진행될 언론 문답에 대해 “이날 미팅이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궁금한 질문을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