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연명의료 중단시점 당기는 法 발의 [e법안프리즘]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안
남 의원 "존엄한 삶과 마무리, 시대적 과제"
  • 등록 2024-06-27 오전 9:32:24

    수정 2024-06-27 오후 1:31: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기존 ‘임종 직전’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ㆍ김원이ㆍ김윤ㆍ민형배ㆍ박지원ㆍ백승아ㆍ이수진ㆍ이재관ㆍ장종태ㆍ정태호ㆍ진선미·정춘생ㆍ조국·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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