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현대차부회장, 징역 2년6월 구형(상보)

김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관련 적극 부인
  • 등록 2004-06-09 오전 11:34:52

    수정 2004-06-09 오전 11:34:52

[edaily 공희정기자] 불법대선자금수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005380)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9일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드러낸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한국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습을 끝내는 의미에서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최종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등 혼탁한 정치문화에 일조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에서 원만한 기업 활동을 하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이 지난 2002년 10월 중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의 요구로 12억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이중 9억원은 현대차 관계법인 임직원 25명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처럼 하고 허위 내용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혐의를 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또 2002년 11월 중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10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 요구를 받고, 현대캐피탈 이상기 사장을 통해 고 정주영 명예회장 소유의 현금 80억원에 현대캐피탈 부의자금 20억원을 불법 제공하고 현대캐피탈 소유의 현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후원금 요구로 10억을 지원하면서, 그중 6억6000만원은 관계법인 임직원 21명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처럼 해 허위로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은 혐의다.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판관인 최완주 부장판사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100억 가운데 80억원은 故정주영 회장의 돈이라는데, 상속자인 정몽구 회장은 이 돈의 존재도 몰랐고, 김 부회장이 이 돈을 사용할때 정 회장에게 보고도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부회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로 회피했다. 또 김 부회장은 “당시 정몽구 회장은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해외출장을 나간 상태였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은 모두 자신의 독자적 책임하에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정주영 회장의 돈이라고 알려진 80억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잘 모르겠지만, 故 정 회장이 대북사업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 각사를 통해 만들어 놓은 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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