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기술 스타트업 챌린지」6개 기업 선정

  • 등록 2022-05-29 오후 4:39:23

    수정 2022-05-29 오후 4:39: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나의 동의이력 조회 및 철회까지 돕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총 6개 스타트업이 우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업에 선정돼 사업화 지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제2회「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는 우수한 개인정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후속 기술 개발 자금과 법·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총 17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동의’ 등 국민(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돕는 기술을 제안한 ‘㈜오내피플’이 최우수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우수 기업과 구체적인 지원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 권리보장

㈜오내피플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와 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자동 생성해 제공하고, 국민이 본인의 동의 이력을 일괄적으로 조회·철회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국민이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동의 현황 열람·삭제 등 정보주체의 통제권리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유·노출 최소화

㈜크립토랩은 신변 보호 대상자인 피해자(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한 뒤, 가해자(대상자)와의 거리를 계산해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피해자의 위치정보 노출 위험이 크게 줄어, 범죄사고 사전예방 효과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탭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서비스 접속(로그인)이 가능하고, 생체정보를 통해서만 열거나 공유할 수 있는 보안 폴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생체정보를 가진 본인만 인증할 수 있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출·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스웨어는 인터넷 상 게시물, 채팅창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식별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다양하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추가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안전한 활용

㈜소프트프릭은 원격지로 전송되는 실시간 개인정보에 대한 가림(마스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재택근무 증가로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업무 과정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사일로는 유전체 데이터를 원본 상태로 암호화하여 데이터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한편, 암호화된 상태에서 결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식별 위험을 줄이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높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기반 부재로 제약을 받았던 유전체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개인정보 분야의 기술적 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민간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개인정보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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