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양가 시세의 75% 책정..은평뉴타운 제외(상보)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 등록 2007-01-02 오전 11:42:42

    수정 2007-01-02 오전 11:45:1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 뉴타운에는 적용하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2일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감재 옵션세'도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올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은 3개 지구 총 1만463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임대를 제외한 1만3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원주민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7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은 인근시세 연동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택지비, 건축비로 구성)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전세주택은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이며,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간 1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주차장 분리 분양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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