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임종기 환자 94명 존엄사 뜻 밝혀

43명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9370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 2018-01-16 오전 9:47:08

    수정 2018-01-16 오전 9:47:0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5일 세 달 간의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종료된 가운데 임종기 환자 94명이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석 달 간의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지난 15일 18시 기준 통계 집계 결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총 94명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94명 중 43명은 실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결정이 이행됐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결정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또 미래 있을 임종기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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