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박연차 태광실업회장 벌금 3000만원 선고

  • 등록 2004-09-22 오전 11:20:20

    수정 2004-09-22 오전 11:20:20

[edaily 문영재기자] <21일오전11시31분에 보도한 `박연차 태광회장 벌금 3000만원 선고`기사에서 박연차 회장은 (주)태광(023160)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박 회장은 태광실업회장입니다. 종목코드가 (주)태광으로 걸려 독자의 오해를 사게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씨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뇌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세간에선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대통령 후보와 오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어 굳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치열한 경제 전쟁 과정에서 일선 기업경영인의 고초와 개인적 능력을 충분히 참작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기대치가 있는 만큼 특별히 배려한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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