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오는 26일부터 1년간 지정 후 연장 검토
  • 등록 2021-01-21 오전 9:00:00

    수정 2021-01-21 오전 9: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 후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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