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임대주택까지 상속받게 됐다. 그런데 이상속 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상속받은 임대주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지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
만약 상속받은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난다면, 이상속 씨는 상속세 신고 전 상속주택을 매도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이기를 원한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납세자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고,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그 중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받아
우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 또한 승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속인은 위 지위를 모두 승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피상속인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런데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임대기간에 대한 조건 충족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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