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지급제도 적용대상 확대"-금감원

  • 등록 2002-05-13 오후 12:03:03

    수정 2002-05-13 오후 12:03:03

[edaily 김상욱기자] 손해보험상품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생명보험에도 확대·적용된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신청절차 안내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보험금이 지급기한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현재 종신보험과 암보험상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를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상품까지 확대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등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의 제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의 경우 100만원이하의 소액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접수일로부터 3일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화재사고로 인해 주택이 전소돼 생활공간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20%)을 한도로 임시생활거주비를 지급해 피보험자들이 임시거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지급기일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가지급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6월중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특종보험의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8월중에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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