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분양가 주변시세 75-85% 책정

  • 등록 2007-01-02 오전 11:26:53

    수정 2007-01-02 오전 11:26:5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감재 옵션세'도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전세주택은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이며,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간 1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주차장 분리 분양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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