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끔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가면 특례가 도입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앞으로는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주택 유상거래 시엔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가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를 내야 한다.
개정 법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세율 인상 경계선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 경계 금액으로 주택을 거래한 자들이 실거래가를 낮춰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지도록 바꿨다. 9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한 경과조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하는 경우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매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로 적발되면 미부담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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