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기업 회장 불구속기소

아내 동의 없이 노트북 훔쳐 디지털 포렌식한 혐의도
  • 등록 2024-11-03 오후 5:42:01

    수정 2024-11-03 오후 5:42: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택에서 배우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배우자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소유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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