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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서울회생법원과 10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회생기업의 담보IP를 특허청이 신속히 처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날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