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부회장 집행유예(상보)

징역 2년6월 집유4년, 국민채권 1730장 몰수
  • 등록 2004-09-17 오전 11:10:08

    수정 2004-09-17 오전 11:10:08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7일 2002년 대선 당시 385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국민채권 1730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국내 대표적 기업의 핵심 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채권을 쓰는 등 금품 제공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관련된 사람들과 협의해 전달 규모를 줄이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이후보측의 강력한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서 한나라당에 340억원(채권 300억원), 노 캠프측에 30억원(채권 15억원),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4000만원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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