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300억대 부당대출 이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도 부실

금감원, 우리은행에 AML 관련 5건 개선사항 통보
고객확인 의무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
  • 등록 2024-08-13 오전 9:29:42

    수정 2024-08-13 오전 9:29:4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방지 업무와 관련해 고객확인 의무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금융 전임 회장의 친인척에게 30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데 이어 AML방지 부실까지 확인되면서 내부통제의 총체적인 부실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사옥.(사진=우리은행)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자로 우리은행에 AML업무 미흡과 관련한 총 5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및 법인 고객확인업무 미흡 △고객확인업무 및 고객위험평가제도 운영 미흡 △사기이용계좌 등록 정보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연계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 미흡 △독립점 감사 미흡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외국인의 국내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확인을 충실하지 않았고, 증빙서류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객확인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과거 정보와 최신 정보가 혼재돼 관리되고,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했을 때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 등 개별 안내 프로세스도 미흡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 등록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고객확인 수행직원이 사기이용계좌 등록 사실을 조회할 수 없고,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고객위험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등 사기이용계좌 등록 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도 미흡했다. 우리은행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임의보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체계화된 절차가 없어 검토가 누락되거나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독립적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사회에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센터 및 해외영업점에 대한 독립적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국내영업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생략했다. 2023년도 국내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정보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점검항목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관련 항목을 제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근거로 우리은행에 대한 1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 건은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징계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분류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등과 대리인에게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인고객에 대해서도 법인명, 실명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정보, 업종, 실제 소유자 정보 등과 대리인에게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지난 2022년~2024년중 신규 계좌개설 등 거래를 하면서 개인고객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법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해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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