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콜레라 환자 발생…방역당국 비상

필리핀 여행객 다시 중국으로 출국…추가 환자 발생여부 확인 중
  • 등록 2017-02-21 오전 9:06:53

    수정 2017-02-21 오전 9:06:5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 중에 콜레라환자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에어아시아 Z29048편을 이용해 17일 오후 9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설사증상이 있는 A씨의 채변검사 결과 20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된 것이다.

콜레라는 제1군 법정감염병이다.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 때문에 발생한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 드물게는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소화기 감염병인 만큼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 만큼 전염력이 크지는 않다. 소화기 감염병 중에서도 이질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비해 전염력이 약한 편이다.

보통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심한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때로는 저혈량성 쇼크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42개국에서 1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방역당국은 즉시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 및 충북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A씨는 중국으로 다시 출국한 상태였다. 방역당국은 한·중·일 검역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검역 핫라인을 활용해 중국검역위생관리국으로 해당 출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관리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 환자여부를 확인 중이다. 콜레라 등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하면 된다.

질본 관계자는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한 후 콜레라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바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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