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수사

"한신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 등록 2005-02-16 오전 11:27:10

    수정 2005-02-16 오전 11:27:10

[edaily 조용철기자] 한신공영(004960)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한신공영 前회장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태식 前민주당 의원도 현역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 총선을 전후해 동향 출신인 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지난 총선을 전후로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수천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 의원이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한신공영의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며 대가성있는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0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난 17대 총선 당시 경기 화성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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