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영수증 사용확대·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화(상보)

정부, 세원투명성 제고위한 20개 세부추진계획 확정
  • 등록 2003-07-01 오전 10:34:58

    수정 2003-07-01 오전 10:34:58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격영수증 사용범위를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자화폐·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을 인하하고, 금융기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과제 가운데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11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기장신고자 확대 등 3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 6개 과제는 내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말까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조정하고 탈세제보자 포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20%로 인상해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간이과세자 비중을 축소해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과제는 내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모범납세자 국민추천 또는 자기신청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조사전담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과세자료의 국세통합시스템 연계범위를 6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무사 역할 및 책임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 달성 및 직불카드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말까지 소득탈루자료의 국세청 통보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부과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도 조정키로 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점검 대상을 10개 직종으로 확대해 틀별관리키로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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