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3년 마카오에 협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 거래, 과세,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내 기업이 마카오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가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 금융 정보 자동 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