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美서 캐릭터 도용으로 피소(종합)

미국 마벨, 엔씨·크립틱 상대 소송 제기
"`시티오브히어로` 캐릭터, `헐크`와 흡사" 주장
  • 등록 2004-11-15 오전 10:44:39

    수정 2004-11-15 오전 10:44:39

[edaily 전설리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만화 제작업체 마벨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0일 엔씨소프트와 미국 크립틱스튜디오에 대해 캐릭터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벨은 엔씨소프트가 북미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City of Heroes)`의 캐릭터가 마벨 만화 주인공 `헐크`와 `엑스맨`, 다른 영웅적인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유사 캐릭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이머들은 아바타처럼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으므로 수천명의 게이머들이 무수한 조합의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어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벨은 "`시티오브히어로`가 게이머들이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헐크` 를 비롯한 캐릭터들과 유사한 캐릭터들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에 의해 운영되는 서버에서 이같은 캐릭터 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과거 음악파일공유 사이트인 냅스터가 음반사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문을 닫은 전력이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저작권 논란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현지 언론들도 처음 다뤄지는 분야이니만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뉘앙스다. 과거 냅스터의 경우처럼 마블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단순히 게이머들이 캐릭터를 디자인하도록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는 엔씨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 "아직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소장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은 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까지 제기된 것은 미국에서 `시티오브히어로`의 인기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티오브히어로`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유력 엔터테인먼트 잡지 빌보드(Billboard Magazine) 주최 열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어워드(Digital Entertainment Awards) 2004`에서 PC·콘솔 게임부문과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 2개 부문에서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엔씨소프트의 매출이 받는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초기 유통 물량이 절대적인 패키지로 유통되고 있는 `시티오브히어로`는 이미 출시한지 10개월이나 지났기 때문. 그러나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시티오브히어로` 확장팩 유통에는 이번 소송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립틱이 개발하고 엔씨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는 패러곤 시티(Paragon City)라는 현대의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초능력을 가진 영웅 캐릭터를 키우며 악당, 외계인, 갱단, 지하 괴물 등에 맞서 싸우는 게임으로 지난 2월 북미 지역 출시 이후 9월까지 총 25만개 이상의 패키지 판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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