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수증에 부가세 구분 표시"-재경부

  • 등록 2001-03-12 오후 12:01:14

    수정 2001-03-12 오후 12:01:14

[edaily] 재정경제부는 12일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소비자가 교부받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표시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등 사업자중 신용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와 POS시스템(판매시점 관리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들이다. 과세유형은 개인사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들이며 대상업종은 소매, 숙박,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다. 재경부는 우선 국세청에서 대상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3~4월중 마련, 고시할 계획이며 시행효과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부가세 구분표시 시행을 통해 세금의 투명성 증진은 물론 사업자입장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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