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화물연대, 협상 타결…"재발방지 전제 손배소 취하"

9일 위탁운송사 수양물류와 노조, 임단협 타결
운송료 인상·복지기금 조성·휴일 운송단가 적용
사측 제기 28억 규모 소송은 '조건부 취하'키로
제품 출고방해·본사 점거 등 극단적 사태 마무리
  • 등록 2022-09-09 오후 9:12:05

    수정 2022-09-10 오전 12:08:4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조합원 복직과 운임 인상 등을 놓고 이어진 하이트진로(000080)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간 대치가 양쪽의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노조가 하이트진로 제품 출고를 막고 서울 본사를 점거하는 등 극단적 갈등이 이어진 지 3개월 만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 건물 앞에서 조합원들이 옥상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늘 위탁운송사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 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요 협상 내용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운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재계약 진행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 등이다.

화물연대는 수양물류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6월부터 강원·이천·청주 공장 출고를 방해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 ‘15년간 인상 없는 운임료’”라며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7월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고 8월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하이트진로는 영업손실과 생산차질 등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물연대 농성 이후 하이트진로는 맥주 제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했다. 강원공장은 하이트진로의 맥주제품(생맥주, 병맥주, 캔맥주)를 생산하는 곳으로 하루에 11만~12만 박스를 출고한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진출입로를 막아선 직후인 지난 2~3일에는 단 한 박스의 맥주제품도 출고하지 못했다.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이트진로는 7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한 총 27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자 노조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는 등 양쪽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2년 화물연대 물류파업 주요일지

2월 - 당사와 수양물류 인상안 협의(공병 운송거부)

3월 - 화물차주 중 78%(370여명) 위수탁계약 완료

3월 - 위수탁계약 거부한 나머지 22% 화물차주 화물연대 가입(공병 운송거부)

5월 - 화물연대 가입차주 공병운송 거부(22일간)

5월 - 이천, 청주공장 출고방해

6월 - 전면파업으로 인해 일부 생산 중단 및 출고 방해

7월 - 화물연대 본부 차원의 대규모 집회(이천, 청주)

8월 - 강원공장(맥주)으로 중점집회 장소변경 및 출고 방해

8월 - 청담 본사 로비 및 옥상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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