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新관광벨트 핵심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청신호'

국토부, '가로림만 국도38호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
  • 등록 2021-05-13 오전 9:42:33

    수정 2021-05-13 오전 9:42:33

가로림만 해상교량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 가로림만을 해상교량으로 잇는 사업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이는 충남도가 국도38호선 연장 지정을 건의한 지 2여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번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한다는 내용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83억원 규모이다. 가로림만 초입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를 잇는 해상교량은 2.5㎞ 구간이다. 이 해상교량이 연결되면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에서 2.5㎞로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만대항에서 고속도로까지 접근 거리는 현재 64㎞에서 15㎞로 시간은 1시간 이상 단축된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올해 준공 예정인 보령~태안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이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 지사는 “서해선 서울 직결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며 “해상교량 건설 최종 관문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2018년 10월 청와대와 국회 등에 국도 38호 연장 지정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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