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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소속 황선미 세무사는 1일 보고서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올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당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종목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언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까.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바로 올 연말이다. 이달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이 1% 이상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주주는 내년 4월 1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12월말 시가총액이 18억원으로 예상된다면 4억원 이상을 올해 양도해 12월말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으로 낮춘다. 이 경우엔 올해를 포함해 내년 언제든 주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연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미만이라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 세무사는 “모든 거래는 대금결제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주문일+2일이 소요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일부 주식을 양도해 내년 3월말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으로 보유한다고 해도 12월 결산법인은 올 12월말 15억원 미만으로 보유해야만 소액주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