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前의원 징역1년으로 감형-항소심

서울高法, "범행 공모관계 성립..직접 집행 유용사실 없던점 감안"
  • 등록 2004-09-22 오전 10:50:24

    수정 2004-09-22 오전 10:50:24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580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최돈웅 前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나 자금 제공자들의 의견이 모두 피고의 요구행위를 기초로 해 대선자금 제공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대선 자금 모금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순차적, 업무적으로 상통하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볼 때 공모관계가 성립되며 범행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당시 재정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삼성이나 LG의 경우 보안유지 차원에서 피고를 신뢰하지 않고 배제시켰던 점, 자금을 직접 집행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최 前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김영일 前의원 등과 공모해 SK(100억원),삼성(150억원),LG(150억원),현대차(100억원),한화(40억원) 등에서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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