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일부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확대" 요구(상보)

당정,11·15 대책 조기입법 추진 합의
청약가점제, 장기무주택·부양가족수 강화
  • 등록 2006-11-17 오전 11:37:51

    수정 2006-11-17 오후 12:34:2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당·정이 택지개발촉진법 의원입법 등을 통해 `11·15 부동산 대책` 조기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또 200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청약 가점제에 장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고,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 보상에 `환지방식`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택지로 확대는 건교부 내에 가동중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향후 논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건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볍 개정, 주택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장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가점 강화..토지 보상 환지 방식 확대

특히 정부가 입안한 택지개발촉진법은 입법시기 등을 감안, 의원입법으로 조기개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마련될 청약제도 개선대책에 장기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더욱 강화,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당정은 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방식에 추가로, 현재 부처 협의 중인 `환지 방식`을 확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분양가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 여당 일부 의원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 확대" 요구

이와함께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도입 여부와 관련, 현재 시범 실시중인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운영중인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 중에 있다"며 "채권입찰제의 적용범위와 대상, 존치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협의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라고 요구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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