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서울 상위1% 아파트공시가 2배 올랐다

공시가 기준 14.9억→ 27.2억원 돌파
유경준 “종부세 부과기준 15억원으로 올려야”
  • 등록 2021-05-12 오전 9:12:55

    수정 2021-05-12 오후 9:41:2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 상위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를 요구하면서 민간정비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위 1% 공시가격 분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20만호(아파트 1146만호)와 서울 공동주택 258만호(아파트 168만호)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한 2008년에 전국 공동주택 상위1%의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7년 8억800만원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격히 증가해서 2018년 9억 3000만원, 2019년 10억 6000만원, 2020년 13억 3000만원을 돌파했고 현재 15억 200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8억원에 불과했던 주택이 15억을 넘었다.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위 1%의 기준금액은 14억 9000만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27억 2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시가 39억원 상당이다.

유경준 의원은 “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정도 되었지만 현재기준으로는 15억 이상이 됐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