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전문가들 "AEBS 탑재 등 예방책 먼저"

‘시청역 참사’ 등 잇단 급발진 주장 사건
국회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업계, 비용 상승 우려…통상 마찰 문제도
日, 내년 6월부터 페달 방지장치 의무화
美·EU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AEBS 탑재
  • 등록 2024-07-14 오후 3:17:20

    수정 2024-07-14 오후 7:00:5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차량 비용 상승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긴급제동장치와 같은 첨단 운전보조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페달.(사진=게티이미지)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령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새로 만들거나 수입한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들이 난색을 보이며 더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참사’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른 안전장치와 같이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한 품질 검증이 되기까지 시간과 개발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이같은 비용 상승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차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젊은층을 비롯한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이같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의 경우 대부분 외부 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고, 차량 상태에 따라 블랙박스 메모리 오류, 영상 기록 오류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모든 책임을 완성차 업체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같은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같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해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도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를 지게 하는 것보다 해당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는 제조사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할 게 아니라 개인이 필요할 경우 차에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상 블랙박스 설치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나라들은 신차에 AEBS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EBS 장착이 지난해부터 의무화됐지만 신차 구매율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를 단다고 해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AEBS 의무화와 활성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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