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도 탄력호출료 도입…심야 시간 최대 5000원

택시 호출료 3000원, 심야 시간에 최대 5000원까지
탄력 호출료 내면 목적지 상관 없이 강제 배차
  • 등록 2022-11-03 오전 9:37:38

    수정 2022-11-03 오후 2:23: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부분 택시 플랫폼에서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이 완료됐다. 택시 기사 소득을 높여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지만 소비자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는 3일부터 심야 택시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까지 합류하면서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택시 등 택시 플랫폼 대부분에 심야 탄력호출료가 도입됐다.

심야 택시 탄력호출료를 기본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에 한해선 수급에 따라 최고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호출료를 지불하면 목적지에 상관 없이 택시가 강제 배차된다.

국토부가 탄력호출료를 도입한 건 심야 운행 수입을 늘려 택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탄력호출료 도입으로 심야 택시 운행 수입이 한 달 평균 25만~35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강제 배차로 ‘승객 골라잡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택시업계에선 효과가 국토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택시 기사에게 충분한 수입이 보장돼야 하는데 5000원으론 부족하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애초 국토부는 탄력호출료 중 90%까지, 즉 최대 4500원까지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플랫폼 가맹택시의 경우 3000원까지는 50%, 그 초과분만 90%를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호출료 상한을 8000원까지 높이자고 주장한다. 우티 등 일부 택시 플랫폼은 강제 배차 등 효과 분석을 이유로 탄력 호출료 도입·인상을 유보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도 고민거리다. 그러잖아도 연말·연초 택시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 12월엔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고 40%까지 오른다. 이런 방안을 확정하면 내년 2월부터는 심야 시간 서울 택시 기본요금과 호출료가 총 7560원에서 최대 1만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올리면 탄력 호출료 범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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