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상복합 건립시 교통부담금 부담해야

신도시 `선교통계획-후개발` 의무화
건교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5-08-18 오전 11:12:40

    수정 2005-08-18 오전 11:29:04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공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선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확정돼 내년 1분기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누락됐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시 전용면적 25.7평 기준으로 1가구당 50만원 가량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교통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도시의 광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20년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도입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토록 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선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모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신도시 등 국가 주요정책사업에 한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신설도로중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이 된 것으로 간주해 개선대책에 의한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승용차 중심의 개별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새로 추가했고,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2개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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