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확정돼 내년 1분기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누락됐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시 전용면적 25.7평 기준으로 1가구당 50만원 가량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선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모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신도시 등 국가 주요정책사업에 한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승용차 중심의 개별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새로 추가했고,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2개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