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前의원 집유 2년 선고-법원

"최도술씨와 정치자금 수수 공모관계 성립"
  • 등록 2004-11-05 오전 10:28:45

    수정 2004-11-05 오전 10:28:45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5일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들에게 2억원을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 열린우리당 前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대선자금이 밝혀지자 최도술씨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춰 불법 정치자금인 것을 인식하고 암묵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은 새천년민주당 대선자금으로 지급하고 달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前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 전 강병중 넥센(005720) 회장 겸 부산방송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4000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대선자금 2억원을 영수증 없이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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