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前총리 집행유예 2년 선고(상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선고
  • 등록 2004-09-23 오전 10:23:54

    수정 2004-09-23 오전 10:23:54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홍대부근 주차장에서 야간에 은밀하게 현금 2억원을 받은 뒤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자금수수 경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치자금 수수경위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총리가 대선을 마친 뒤 사후에 2억원 수수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중 1억4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에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총리는 2002년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해 자신의 동생을 통해 손길승 SK그룹 회장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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