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안 갚고 뭉그적대면 제재 들어간다

1억원 미만 장기미회수 채권 캠코에 추심 위탁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24-07-30 오전 10:00:00

    수정 2024-07-30 오전 10:3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체불 임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사업주가 이를 제때 갚지 안으면, 사업주에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년 이상 경과된 1억원 미만의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회수채권은 5936억원으로 전체 미회수 금액의 17%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의·상습 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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