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투' 논란에도 미승인 유사 스테로이드제 온라인 판매 기승

오픈마켓 중심으로 해외 직구 형태로 판매 중
위해 식품 차단 성분 포함된 '아나바' 대표적
식약처 "안전성 등 검증 無…통관 금지 등 조치할 것"
  • 등록 2019-02-19 오전 8:49:29

    수정 2019-02-19 오전 8:49:29

미승인 유사 스테로이드 제품인 하이테크(Hi-Tech)사의 ‘아나바’(Anavar)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최근 피트니스 업계에서 ‘약투’(약물 복용 고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승인 유사 스테로이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의 형태로 하이테크(Hi-Tech)사의 ‘아나바’(Anavar)가 판매되고 있다.

최근 약투로 화제가 된 아나볼릭(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스테로이드로 바뀌는 DHEA(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다.

DHE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해 식품 차단목록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유해 성분이다. 과다복용 시 여드름이나 과도한 흥분, 불면증, 심리적 불안, 목소리 변화, 여성의 경우 원치 않는 부위의 발모 현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은 국내 통관은 물론 판매도 불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이테크사 아나바의 성분표에 DHEA가 적시돼 있는 만큼 구매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제품에 대한 사이버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분표가 실제 성분과 맞지 않는 경우는 드문 만큼 국내 판매 및 통관 금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어로 된 성분만 이미지로 올라와 있을 뿐 복용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오히려 판매자의 이미지로 근육질의 남성 사진을 노출해 이 약이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혼란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제품 겉면에는 스테로이달 아나볼릭(steroidal anabolic)이라고 쓰여 있어 약투로 화제가 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품 중 대표적인 ‘아나바’로 오인할 수도 있다.

메디테크(MediTech)사의 동명 전문 의약품 아나바에는 간독성과 탈모,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는 옥산드롤론 성분이 포함돼 국내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상품을 판매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분 확인이 어려운 제품이었다”며 “문제의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돼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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