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만화방에선 담배 못피운다

산림 국립공원 소규모사무실 공장 등도 `금연구역`
담배갑포장지 흡연경고문구 크기 확대
  • 등록 2005-11-01 오전 11:00:01

    수정 2005-11-01 오전 11:00:0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PC방과 만화방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산림이나 국립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도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포되는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PC방 및 만화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담배갑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를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잡지광고의 흡연 고문구를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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