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호텔·콘도요금 깎아주면 재산세 경감…가격 내릴까

  • 등록 2017-02-23 오전 8:31:00

    수정 2017-02-23 오전 8:31:00

최근 숙박업체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온·오프라인통합(O2O)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테크 전문기업 ‘여기어때’.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깎아주는 호텔과 콘도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숙박비를 낮추면 여행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내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으리란 판단에서다.

문제는 요금을 깎아줬다는 기준이다. 최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가 많아지며 제값에 호텔이나 콘도를 예약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국내 관광객을 늘리기보단 호텔이나 콘도의 재산세 부담만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 따르면 호텔과 콘도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 인하하는 방안을 올해에 한해 도입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업자로 등록된 전국 호텔 1522개와 콘도 216개 등 총 1738개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특급호텔뿐 아니라 별 없는 호텔까지도 해당된다.

정부는 객실요금 인하 기준을 ‘현행가’로 명시했다. 재산세를 걷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이 되는 객실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열리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호텔과 콘도로부터 신청 받고 이를 심사해 기준이 되는 객실요금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사항이 조례로 마련돼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2014년 전국 지자체는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이면 재산세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시행했다.

특히 서울시는 객실요금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해주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경감해줬다. 당시 서울 체재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을 정도로 비싼 편이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숙박비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종전에 서울시 등에서 (호텔 요금 인하를) 실시했을 때도 효과가 있었다”며 “지역 관광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자부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고 언급했다.

다만 숙박업체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등 요금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행사나 숙박 관련 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공시된 객실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예약하는 경우도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호텔과 콘도의 공시된 객실요금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요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경감된 재산세를 정부가 확보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객실요금은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인하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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