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청년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수당 인상 필요"

6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서 6개 노조 궐기대회
기본급 정액 인상 등 요구
"공무원보수위원회 실질적 결정 권한 가져야"
  • 등록 2024-07-06 오후 4:27:21

    수정 2024-07-06 오후 4:27:2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노조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막상 밥통엔 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공직사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올해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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