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권 횡령사고 원천 방지…경영진 책임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금융사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한다.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10월 17일부터는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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