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 구매도

[202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기자재까지 '친환경 인증'
온라인 도매시장서도 수산물 거래, 신규 김 양식면허 발급
각종 어업규제 완화, 선박증명서도 전자로 발급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선박 도입시에는 정부가 나서 컨설팅부터 보조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증제도가 확대돼 친환경·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전환이 빨라진다. 또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거래하고, 김 양식을 위한 신규면허도 발급돼 수산물을 더 안정적이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 있는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어업은 물론 해운·항만 부문의 스마트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은 더욱 쉬워진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내 ‘원스톱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친환경 선박 도입을 원하는 선사의 상황 진단부터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등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선박에 국한됐던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는 기자재까지 확대돼 친환경 선박과 그 연관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오는 7월 1일에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바뀌어 기존 양곡과 청과 등 농축산물에 더해 수산물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마른멸치와 마른김, 전복 등 5개 품목이 대상이며,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우선 포장 규격화가 가능하고, 저장성이 좋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거래를 개시하고, 향후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신규 김 양식장에 대한 면허가 발급된다. 그간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양식면허는 원칙적으로 동결로 유지돼왔다. 김은 최근 수출 물량 확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남과 충남 등 주요 김 생산지에 축구장 3800배 면적인 2700㏊(헥타르)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에 나섰다. 신규 양식 대상자들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면, 김 생산과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어업 규제가 혁파되는 만큼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변화가 생긴다. 하반기부터 해수부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연안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22㎜에서 18㎜로 줄이고 실뱀장어 안간망 어구의 크기는 20m에서 35m로 늘린다. 1년을 주기로 이뤄졌던 총어획어획량(TAC) 제도도 보다 유연한 적용을 위해 3년 단위로 늘린다.

또한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받을 수 있었던 어선 검사 증서도 디지털 발급이 가능해진다. 어선 검사를 신청한 어업인은 검사 완료 후 ‘전자검사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혹은 이메일로 전자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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