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차 끌고온 ‘무면허 운전자’…“교통편 몰라서”

  • 등록 2020-05-20 오전 8:40:09

    수정 2020-05-20 오전 8:40:0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차를 끌고 온 남성이 경찰에 딱 걸렸다.

SBS 뉴스 캡처.
19일 SBS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주차장 뒤편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던 40대 남성은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쳤다.

조사 결과 40대 남성은 2년 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벌금 수백만원을 냈다. 2년을 기다려 재시험을 보는 날 버젓이 차를 몰고 왔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

또 다른 남성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아침에 (시험) 예약이 돼 있는데 양산에서 교통편을 모르니까 차를 갖고 왔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무면허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최소 1년이 지나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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